봄철 산불 예방
위반 시 과태료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59개 구간 중 131개 탐방로 출입이 통제된다. 통제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5월15일까지다.
104개 탐방로는 전면 통제되고 27개 탐방로는 일부가 통제된다. 전면 통제되는 104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34.26㎞이며, 부분 통제되는 탐방로는 27개 구간(총 길이 242.76㎞)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년 1월 ~ 2023년 12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7건으로 대부분 탐방객과 인근 주민 실화가 원인이었다.
국립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해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섬 지역에는 주민진화대를 운영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산불 감시·진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화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경주 등 4개 국립공원에 연기 감지 센서와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지능형 산불감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했다.
또한 산악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4대를 도입했다.
산불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한다. 산불 신고자에게 산불원인자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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