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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