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신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황의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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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소지) 혐의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씨의 변호인 김모씨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아울러 황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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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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