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스템반도체 산단 조성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검토
산단 부지 일부 포함돼 조정 불가피
경기도 평택시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시스템반도체산단 예정지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입지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탓이다.
7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대. 산단 예정지 중 17%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입지 규제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시스템반도체 산단 예정지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것은 1979년 평택 진위면의 송탄취수장 운영때 부터다. 상수원보호구역은 3.859㎢에 불과하지만 공장설립 제한지역 18.41㎢, 공장설립 승인 지역 76.33㎢ 등을 포함하면 98.599㎢가 입지 규제를 받고 있다. 이중 용인 지역도 1.572㎢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9.41㎢는 공장설립제한지역, 53.45㎢는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동안 용인시는 꾸준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을 가진 평택시에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지만,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와 하류인 평택호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해 이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7.1㎢)의 17%에 달하는 남사읍 일대 1.22㎢가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포함돼 있다 보니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도체 관련 업종을 포함한 '배출 사업장'이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공장설립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현 상태로는 입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평택시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했던 구역 조정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자칫 지자체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만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손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되 아직 특정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존치·조정·해제 등 3가지 검토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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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며 "다만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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