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받아
2월말까지 19~39세 미혼 청년 대상
월세·임차보증금이자 월 15만원까지
울산시가 올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작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20억3400만원이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다.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신규 선정된 500가구 등 1700여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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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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