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1년새 49만건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한 하반기 이후 이용건수 급증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이용건 수가 일 년 새 49만건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서비스 시작 후 1년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서비스 이용건 수가 월 평균 4만 1000여건으로 누적 49만 건으로 집게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7.7만 건)는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000건)의 15배에 달하는 등 서비스 신청채널의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및 이용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으로 서비스를 출시했고 2023년 7월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해 실시했다.
김수호 금융위 금융안정과장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본인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보이스피싱 상담 전문 직원의 응대를 통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이 함께 작용하여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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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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