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딸기 팔았는데, 베어문 듯한 딸기로 환불요구…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한 입씩 베어 문 듯한 흔적이 있는 딸기를 환불해달라며 가져온 '진상 손님'을 만난 사연을 전했다.
지난 13일 글쓴이 A씨는 "한 아주머니가 '애가 먹을 거니 좋은 딸기로 달라'고 하길래 '직접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했다. 나도 눈이 있으니 보고 팔지 않겠냐. 멀쩡했다"며 "한 시간 후쯤 가게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애가 먹을 건데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며 방방 뛰었다"고 전했다.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며 내민 딸기는 몇 알이 비어있거나 한입씩 베어 문 듯한 흔적이 있었다.
며칠 전에도 가게를 방문한 손님은 당시 딸기 500g을 구매했다. A씨는 값이 비싼 타이백 귤을 서비스로 하나 넣어줬다. 당시에도 손님은 "사람이 몇 명인데 한 개만 주냐, 집에 4명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원래 안 드리는데"라며 귤 한 개를 더 넣어줘 상황을 넘겼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저것(훼손된 딸기)만 주고 딴 걸 고르길래 그냥 환불해준다고 했다. 어떻게 딸기를 저 지경으로 해서 가져왔는지 진상 손님인 것 같다"며 "대처법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손님이 사간 딸기가 단단해서 잘 무르지 않는 금실 딸기로 딸기의 상태가 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딸기 상태가 왜 이런지 묻자 손님은 '(상태가) 안 좋아서 숟가락으로 내가 팠다'고 했다"며 "분명히 (사갈 때는) 멀쩡한 상태인 걸 같이 봤다"고 밝혔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누군가 베어 문 듯한 딸기가 포장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불 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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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의 잘못으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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