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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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20명을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12일) 기준 수원에 주민 등록된 시민과 주소를 둔 사업체·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이다.

공모 신청자의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2월 중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보자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한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되면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주민 의견 수렴 ▲시·구 관련 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승인·재심의 요구 ▲최종 참여예산 확정 제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 반영, 집행 결과 점검 ▲예산에 대한 홍보·교육 등이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구 지역회의 기능을 각 동 주민자치회가 수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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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새롭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재정민주주의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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