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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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다음 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구속 기한이 약 한 달 남은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3일 구속기소된 데 이어,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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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쌍방울이 시세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도 받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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