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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돈내면’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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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2일 사회보장위원회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발표

앞으로는 소득에 제한 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들이 비용 지불을 전제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돌봄서비스나 내일배움카드 등 일정한 대상에게만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의 문을 넓히기 위해 사회서비스에 가격 탄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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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등 세 가지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에 따라 가격탄력제를 도입하고 소득 수준별로 본인부담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실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까지는 본인 부담이 없으나 앞으로는 소득에 제한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이 본인 부담을 전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됐던 내일배움카드의 대상도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훈련과정별 취업률이나 참여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본인 부담 전제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과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도 제공인력의 전문성에 따른 가격탄력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관리 방안도 제도화한다. 돌봄서비스 분야부터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별 인증기준을 마련해 인증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품질평가 지표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돌봄 등 관련 분야별로 시행중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력 등에 대한 평가체계도 도입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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