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돈내면’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12일 사회보장위원회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발표
앞으로는 소득에 제한 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들이 비용 지불을 전제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돌봄서비스나 내일배움카드 등 일정한 대상에게만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의 문을 넓히기 위해 사회서비스에 가격 탄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등 세 가지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에 따라 가격탄력제를 도입하고 소득 수준별로 본인부담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실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까지는 본인 부담이 없으나 앞으로는 소득에 제한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이 본인 부담을 전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됐던 내일배움카드의 대상도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훈련과정별 취업률이나 참여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본인 부담 전제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과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도 제공인력의 전문성에 따른 가격탄력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관리 방안도 제도화한다. 돌봄서비스 분야부터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별 인증기준을 마련해 인증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품질평가 지표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돌봄 등 관련 분야별로 시행중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력 등에 대한 평가체계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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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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