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찬성 61.6%로 가결…5월 상견례 이후 4개월 만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신현대 사장)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22일 2023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6%로 가결됐다.

이날 총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2,127명 중 88.5%인 18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1.6%(1160명), 반대 38.3%(722명), 무효 0.1%(1명)로 2차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현대삼호중공업 전경

현대삼호중공업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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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지난 21일 △기본급 12만 7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및 상품권 4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제도개선 TF 운영 △해외연수 실시 등의 조항도 담겨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은 임직원 복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교섭 타결은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지난 5월 16일 상견례를 가진 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관계자는 “이번 임금교섭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게 돼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수주 급증에 따른 공정 만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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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조만간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교섭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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