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유통·판매 금지됐지만
비타500, 헛개차 등 재고 충분해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광동제약의 상품에 대한 수급은 당초 우려와 달리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음료들이 진열돼 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21일부터 2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광동제약의 비타500, 헛개차 등 상품은 각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재고 물량이 충분해 당초 우려와 달리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기자 @gatozz

22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음료들이 진열돼 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21일부터 2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광동제약의 비타500, 헛개차 등 상품은 각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재고 물량이 충분해 당초 우려와 달리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기자 @gatozz

AD
원본보기 아이콘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와 편의점 4사(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발주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 광동제약으로부터 납품받은 물량이 충분해 각 점포에서 발주를 넣더라도 공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비타500,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다. 특히 비타 500 선물세트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수급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각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명절 대목인 점을 고려해 선물세트의 경우 평소보다 2배 많은 물량을 납품받았다고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명절 전에는 광동제약 제품 외에도 모든 상품에 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해놓는다"며 "현재로서는 (광동 제약의 영업정지로 인한) 점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광동제약은 전날 판매 중인 홍삼 음료에서 심의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로, 해당 5일 동안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광동제약도 영업정지를 수용해 현재 마트나 편의점 등에 상품을 납품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D

다만 이마트 등 일부 매장에서는 광동제약으로부터의 납품은 각 점포로부터 들어오는 발주 또한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는 현재 진열된 상품이 모두 판매되면 25일까지 추가 공급 없이 품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관계자는 "재고분에 대해서는 정상 판매를 하고 있다"면서 "광동제약의 영업정지 처분이 품질 이상이 아닌 표시 광고 위반 쪽에 가까운 만큼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납품 및 발주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