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이 늦어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20억원을 받지 못한 대한항공이 민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E737 피스아이 P-3C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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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726억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4747만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천재지변이나 관급재 공급 지연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기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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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000억원 규모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했다. P-3C 해상초계기는 1995년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도입한 기종으로 전파를 이용해 잠수함을 탐색한다. 당초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4년 가까이 지체됐다. 방사청은 기한 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자를 포함한 726억원가량을 대한항공에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뺐고, 대한항공은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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