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직원 '모욕' 혐의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형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 회장의 모욕 혐의 재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홍 회장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D

애초 홍 회장은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처단형의 상한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홍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