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인천시가 70% 분담
인천시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어업인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공익수당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익수당 예산은 시가 70%, 군·구가 30%를 분담하게 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에서는 2021년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됐지만 시와 군·구 간 지급대상, 금액, 재원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계속 미뤄져 왔다.
시는 연 60만원, 시와 군·구 각 50%씩 분담을 제시했으나, 군·구는 금액 인상과 시 분담률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지급 대상자가 가장 많은 강화군은 연 120만원과 시 70%, 군 30% 분담을 주장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와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가 17일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8.17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옹진군 등 6개 군·구와 공익수당 금액(연 60만원 1회 지급)과 재원 분담률(시와 군·구 각 50%)에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유정복 시장과 유천호 강화군수가 만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액수(연 60만원 )와 예산 분담률(시 70%, 군 30%)에 합의했고, 이를 10개 군·구 모두 동일 적용키로 결정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서를 수정 제출하고, 지급 대상 변경 등을 위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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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과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로 농어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농어업이 갖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공익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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