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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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8시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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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9일 용산구 집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씨의 집에서 25㎝짜리 흉기와 모형 총기가 발견됐지만,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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