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재소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재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일하다가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퇴직금으로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곽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아들 곽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와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어 곽씨가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곽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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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0억 클럽' 의혹의 다른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금전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이 수사의 활로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조로 받은 11억원을 '50억 약속'의 일부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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