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근로소득자 2만9298명에 대해 급여압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 2만9298명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보했다.

압류 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50%다.


경기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따라서 8월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 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한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 발송, 전화 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AD

류영웅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