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사고시 형사처벌…'위험물안전관리법' 4일부터 시행
앞으로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다 사고가 나면 처벌받게 된다. 또 대규모 위험물시설에서 예방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켜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피해를 주는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게 핵심이다.
종전에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2022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총 124건이며 이 가운데 무허가 시설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16%인 15건이다.
하지만 위험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체 158명 중 무허가 시설이 46%인 72명으로 무허가 시설에서의 위험물 사고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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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자문단 활동 및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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