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봉사활동 참여자 식비와 간식비 각 2천원 인상
경기도가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식비와 간식비를 각 2000원씩 올린다.
경기도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성 참여자들에게 식비와 간식비로 각 8000원, 3000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고물가 등을 고려해 1인당 식비 1만원, 간식비 5000원으로 각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지난달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함께한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중에 청년봉사단원들이 실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 건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동연 지사는 당시 청년봉사단의 건의에 대해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공감한다"며 "식비의 경우 1만원까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또 사재기해야 하나" 전쟁 때문에 가격 30% 폭등...
AD
경기도는 지급기준 인상을 계기로 도내 모든 자원봉사자가 현실화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