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보유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압수수색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주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위메이드를 참고인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6부는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60억 코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6부도 지난달 15일 빗썸과 업비트 등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거래소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그해 3월25일 이전에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AD
이런 논란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일부 가상자산 취득 경로에 대해 발행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랍(Air Drop)' 방식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