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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 갑질·폭행' 양진호, 배임 혐의 징역 2년 추가 확정… '도합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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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배임에 따른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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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씨의 배우자 이모씨는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양씨는 2019년 1∼5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92억5000만원을 이씨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이씨의 연대보증 계약서를 쓰고 회사 대표이사인 김모씨가 이를 결재했다. 이 돈은 양씨의 변호사 비용, 자녀 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 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렸고 피고인들이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와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앞서 양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밖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심리를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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