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천 연인 보복살인' 30대 구속 송치…"잘못했습니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오전 금천경찰서는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재물손괴, 상해, 감금 혐의를 받는 김모씨(33·남)을 구속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17분께 경찰서 앞에서 김씨는 '반성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왜 살해했냐'고 묻자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고 답했다.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3·남)가 1일 오전 7시17분께 구속송치 중 금천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서율 기자 chestnut@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3·남)가 1일 오전 7시17분께 구속송치 중 금천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서율 기자 chestnut@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꼐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연인이었던 여성 A씨(4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한 김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께 경기 파주시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번 범행이 A씨의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성 범행이었음을 시인했다. 김씨는 범행 시각 한 시간 전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씨는 두 사람이 자주 가는 PC방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가 올 때까지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질렀다.


데이트폭력 조사 당시 경찰은 김씨의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처벌 의사가 없었다고도 전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특별처벌법 같은 경우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데이트폭력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