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김남국 대선자금·자금세탁 의혹…은행계좌 압수수색 불가피
편법 현금화 추정에 '코인깡' 주장까지 나와
계좌추적시 결과 따라 여야 정치적 타격 불가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자금세탁 및 대선자금 활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입장인 만큼, 해당 의혹 확인을 위해 김 의원의 은행 계좌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뭐 먹지? 집에서 밥 해먹기 귀찮아"…초고가 아파...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 확인을 위해서(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이 필요하다"며 "의혹이 풀리면 압수수색 등을 더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위믹스 36억원어치를 ‘쓰레기’에 불과한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며 "제보에 따르면 위믹스를 거래소를 통해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 ‘작전 세력’이 일정 비율의 수수료(2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100만원 이상 거래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 룰’이 지난해 3월25일 시행되기 전에 가상화폐를 자신의 개인지갑으로 옮겼는데, 이는 자금추적 회피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 주장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일부를 현금화하는 소위 ‘코인깡’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김 의원 코인지갑의 거래 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은행 계좌 추적과 차명 계좌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받으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 85만여개를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옮겼다. 이와 관련해 FIU가 자금세탁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11월 초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여권에서 불을 지핀 자금세탁 의혹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금을 대선자금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확산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대선 기간 현금 440만원만 인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2억원가량을 현금화한 정황이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은 재산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2억 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간 거냐"며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51만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 또한 계좌추적을 해야 확인 할 수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대선자금 확보용 자금세탁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되면 여당에는 정치적 악재가 된다. 김 의원의 매년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그의 재산은 급격하게 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김 의원은 가상화폐 수익을 냈더라도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가상화폐에 재투자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김 의원이 가상화폐 중 일부를 은행계좌로 옮겨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현행법상 대선자금은 출처를 신고해야 하므로, 김 의원 코인 수익금이 은행 계좌를 거쳐서 당시 민주당 대선자금 관리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김 의원이 코인 투자금을 세탁해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확인되면 야당은 치명상을 입는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누구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목적은 결국 현금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지갑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은행계좌와 주변인의 자금흐름까지 살펴봐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