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구속되고 약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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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신 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납부하되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출석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도 내도록 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그는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선 안 된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이 금지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불가능하다.

거주지도 제한되며, 이사를 하려면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도 부착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9일 그를 구속했고, 같은 해 12월9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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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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