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법원, 행정소송 1심서 조 씨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상실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6일 기각했다.
조 씨는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고 이날 법원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조 씨가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나 허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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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이에 대해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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