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대해 총 6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수천만원대 과태료에 머물던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려 과징금으로 부과한 첫 사례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대해 각각 21억 8000만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됐다. 문제가 된 증권사 1곳, 운영사 1곳의 이름은 두 달여 뒤 의사록 공개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다. 이후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51억4000만원어치를 매도 주문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B사는 잔고 관리 시스템에 있는 종목과 이름이 유사한 다른 종목의 차입 내역을 착오로 입력했다.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없는 주식 73억2900만원어치를 매도 주문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AD

그동안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되어 제재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