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내달 30일까지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봄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5개 단속 팀을 꾸려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와 등산로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 가해자 수사팀을 병행해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김민식 시 산림공원과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며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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