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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납세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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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무안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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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은 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서 발생하는데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군은 환급금 정리를 위해 지난달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군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무안군 세무회계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하며, 체납액이 지방세 환급금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없이 체납세액에 충당 처리된다.

함경훈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면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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