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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최종 30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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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활동할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30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에게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한 청년사업단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사업단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청년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식, 수행 능력 전반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별로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단이 6개,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사업단이 13개, 올해 신규 서비스인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이 10개, 지역과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이 1개 선정됐다.


복지부 자료 캡처

복지부 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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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청년사업단은 이달 중 시도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 채용, 제공기관 등록 등 서비스 제공 준비에도 본격 착수한다. 구체적 채용계획 및 자격 기준은 각 사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사업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와 내용,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및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의 경우 청년 대상 서비스로 3개월간, 월 24만~28만원 수준의 1:1 전문 심리상담 또는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초등돌봄 서비스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5개월간 월 24만~26만원 수준의 학습·동행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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