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공사장 20여 곳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건설 분야 모 노조 부위원장 A(45)씨 등 간부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지부장 B(39)씨 등 또 다른 간부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활동한 건설 분야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장 29곳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위 집회신고로 겁을 줬고, 실제로 건설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사전에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으로 건설 현장을 물색한 뒤 안전모 미착용이나 배수로 불량 등 사소한 약점을 잡아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 협박한 노조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건설업체 협박한 노조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노조는 3년 전 서울 은평구 일대에 사무실을 열고 서울·인천·경기 등 5개 지부를 뒀으며 A씨 등 간부들은 위원장·부위원장·총괄 본부장·지부장 등 직책을 나눠 가졌다.


그러나 서울 사무실 외 5개 지부 사무실은 서류에만 형식상 주소가 기록돼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 115명 가운데 대부분은 노조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외국인이나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AD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건설 현장에서 약점을 잡아 고발하는 등 지속해서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노조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업체를 괴롭혔다"며 "단체협약서도 허위로 써서 마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한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