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즉각 폐지해야”..주한 총괄공사 초치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행사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외교부가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또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다케시마의 날 개최와 일본 고위급 인사의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 고위 인사가 참석한 것과 관련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초치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초치’란 한 국가의 외교당국이 양국관계에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자국 외교 청사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다. 자국 대사의 본국 소환이나 상대국 대사의 추방,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수준의 강경책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성격의 외교적 대응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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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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