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비 월 지원액 '11만→15만원' 인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위기가구 연료비 월 지원액을 기존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4만원 인상했다.
경기도는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긴급복지 사업' 중 연료비 지원사업의 월 지원액을 22일부터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통해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연료비는 생계ㆍ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지급한다. 도는 생계ㆍ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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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 도민 약 5000여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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