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코미디언 출신 사업가 이원승 불송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코미디언 출신 사업가 이원승씨가 경기 가평군 일대 농지를 사들여 다른 용도로 쓰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폐기물관리법·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씨 부부를 불송치했다. 경찰은 농지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도로법위반 등 혐의에 관해선 각하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한 사업가로부터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당시 "이씨 부부가 가평읍 일대 농지를 사들여 농사를 짓지 않고 야외무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당 농지에 신축하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뒤 폐기물을 근처에 불법매립하고, 개설된 임도의 출입을 방해하는 철문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씨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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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1982년 제2회 MBC라디오 개그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해 인기를 누렸으며 1998년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나폴리 피자 가게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경기 가평군 이화리에 정착한 뒤 이 마을을 연극마을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단법인 ’어설픈 연극마을‘을 만들었다. 이 법인이 개최한 콘서트 무대장 위치가 이번 고발 사건의 단초가 된 농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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