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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 "공익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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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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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내사가 중지됐던 사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등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문제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가벼운 범죄의 피고인에게 내려진다.


경찰관 송씨는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에게서 김 여사가 언급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 변호인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니까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했다"면서 "오히려 묻힐 뻔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선고 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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