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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EU 탄소국경조정 WTO 위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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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EU 탄소국경조정 WTO 위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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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와 유럽철강협회, 유럽자동차제조협회, 비즈니스 유럽 등 EU 산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CBAM 도입 추진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히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탄소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로, 작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발표한 이후 EU 집행위, 이사회, 의회가 최종 입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내년도부터 20025년까지 3년 또는 4년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탄소 비용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CBAM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입산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EU 집행위에 전달했다.


CBAM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CBAM 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제도가 국제규범에 맞게 EU 역내 철강기업과 차별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철강업계는 정부와 CBAM 대응을 위해 탄소통상자문단회의, CBAM 철강 협의체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CBAM 최종법안 도출 및 이행법안 마련에 대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은 "한국 철강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론 기존 제철공법을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CBAM이 도입되더라도 부당한 무역장벽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한국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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