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1회 청원심의회가 진행 중이다.

양산시 제1회 청원심의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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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양산시가 지난해 12월 ‘청원법’ 개정에 따라 18일 오전 ‘청원심의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청원심의회’는 개정된 ‘청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심의회이다.

시민들은 심의회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조례 등의 제·개정 폐지,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양산시 청원심의회’는 위촉직 위원 5명과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당연직 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위촉직 위원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임된 민간위원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지난 9월 경남 도내 최초로 접수된 청원 사항을 심의했다.


접수된 청원은 주관부서인 소통담당관이 처리부서에 배부하고 처리부서가 소관 업무 분야와 관련해 조사한다.


조사 후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부서가 심의·의결된 내용을 반영해 청원인에게 직접 결과를 알려준다.


지난해 개정된 ‘청원법’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 의무화 외에도 온라인 청원과 공개 청원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는 오는 12월 23일 구축·운영될 예정인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 24’로 온라인 청원을 활성화할 것이다.


또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청원심의회를 거쳐 청원내용을 공개하는 공개 청원에 관한 사항도 청원심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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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수 소통담당관은 “청원제도가 주민의 소리와 반응에 귀 기울이고 주민 의사를 존중하는 주민 주권을 구체화하는 제도 중의 하나로서 민원·소송 등의 기존 구제 절차로 해소되지 못한 영역의 보충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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