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
박 구청장 "선거 행위 일절 없었어" 해명

경찰은 최근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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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 금지)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자신이 후보자라 밝히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4일 박 구청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포구 내 생활체육관들은 주말 및 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관할 내 4곳의 구립체육관들은 주말에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동균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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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구청장은 “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며 선거 운동복과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눴다”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 관련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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