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서울시 정비사업 비리 적발해도…5건중 4건 불기소
서울시·국토부, 6년간 76건 수사의뢰
수사완료 54건 중 불기소 42건
최인호 "법 개정 통해 관리감독·처벌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해도 5건 중 4건은 불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2022년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최근 6년간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행위 603건 중 61%인 369건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나머지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시는 이 중 76건을 수사의뢰했고 재개발 사업장이 42건, 재건축 사업장이 34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별로 보면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이 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6건(수사중)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4건(수사중)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4건(수사중)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4건 순이었다.
수사의뢰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것은 54건이다. 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 12건으로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총 5곳, 7건이다. 재건축은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5곳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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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관할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수사의뢰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합실태점검 강화뿐 아니라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으로 조합비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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