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6년간 76건 수사의뢰
수사완료 54건 중 불기소 42건
최인호 "법 개정 통해 관리감독·처벌 강화해야"

[2022국감]서울시 정비사업 비리 적발해도…5건중 4건 불기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해도 5건 중 4건은 불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2022년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최근 6년간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행위 603건 중 61%인 369건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나머지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시는 이 중 76건을 수사의뢰했고 재개발 사업장이 42건, 재건축 사업장이 34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별로 보면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이 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6건(수사중)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4건(수사중)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4건(수사중)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4건 순이었다.


수사의뢰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것은 54건이다. 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 12건으로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총 5곳, 7건이다. 재건축은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5곳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D

이에 서울시는 "관할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수사의뢰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합실태점검 강화뿐 아니라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으로 조합비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