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의약분업 예외 지역 합동단속

불법 제조·판매한 스테로이드류부신피질호르몬제(왼쪽)와 발기부전제. [이미지출처=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제조·판매한 스테로이드류부신피질호르몬제(왼쪽)와 발기부전제. [이미지출처=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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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전문의약품 등을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한 약국 6개소를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있는 약국 18곳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했다.

도 식품의약과와 시·군 약사감사원과 함께한 합동단속 결과 6개소에서 지난 2년간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류 등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20만정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판매한 주사제 앰플. [이미지출처=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판매한 주사제 앰플. [이미지출처=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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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A 약국은 발기부전치료제,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7000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7만정, 한외마약 600정 등을 의사 처방전 없이 총 8만7600정가량을 조제·판매했다.

B 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1400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6만3000정 등 총 6만4400정가량을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6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일부 약국에서 수액제를 포함한 주사제 11만개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약국 대부분이 효과를 대체할 의약품이 없다,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다, 단골손님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며 “처방전 없이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법 조제 판매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고시된 의약품들”이라며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사용하면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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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들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조제·판매로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량한 약국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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