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차량 브레이크 오일 빼버린 40대 남성 법정 구속
한밤 중 차량 밑에서 기어 나오다 CCTV에 포착된 남성. 내연녀 남편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이 남성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내연녀 남편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선을 잘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2시 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 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파손했다.
A 씨의 행동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CCTV를 지켜보던 주차장 관리자가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이를 알렸다.
B 씨는 차량을 살펴본 뒤 절단된 선에서 새어 나온 오일이 주차장 바닥에 고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차량 수리비로 30만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B 씨는 “자신을 살해할 의도로 범행했다”며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했다.
경찰은 살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였지만 확실한 단서가 없는 데다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초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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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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