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72%가 다주택자 부채…6398억원에 달해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 규모 2018년 50억→2022년 3059억원
HUG 변제금 1.6조
개인 미회수액만 8310억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원에서 2020년 1226억원, 2021년 3569억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 채무불이행 규모가 5년 만에 무려 60배가 폭증했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6445억원이다.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변제대상(주채무자)은 개인 4052명(1조5566억원)과 법인 169곳(879억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원(45.8%)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인 890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개인의 경우 4052명 중 1529명(37.7%)이 총 8310억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1592명 중 다주택자(2건 이상)는 349명이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금액만 무려 6398억 원으로 개인 채무액의 77%에 달한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다주택자는 김모씨(47세)로 499억원을 미상환했으며, 이모씨(62세)가 490억원, 정모씨(47세)가 473억원 등의 순이었다.
104채를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28세 박모씨도 23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최연소 다주택 채무자는 22세 이모씨(5억원)로 조사됐으며 최고령 다주택 채무자는 107세 정모씨(1억6000만원)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169곳 중 106곳(62.7%)에서 599억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법인 중에는 2020년 설립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기업인 A에서만 46건, 90억원을 돌려놓지 않고 있었다.
보증 채무불이행 금액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체 8909억 원 중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 미회수금액이 6141억 원(68.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 1461억 원(16.4%), 오피스텔 925억원(10.4%), 연립주택 252억원(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UG에서는 보증 사고 시 보증채권자에게 주택의 건설 및 환급 등을 이행하며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와 같은 채권회수는 활용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개시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HUG가 진행하는 추징이나 조사에서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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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 부담과 향후 보증기금 운용에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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