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실물 달라서 적발

사회복지 공무원 A씨는 클럽 입장 당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이 달라 적발됐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회복지 공무원 A씨는 클럽 입장 당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이 달라 적발됐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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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인천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서울의 한 클럽에 입장하려다 적발됐다.


19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30대 여성 A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서울 강남구 클럽을 방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클럽 입장 당시 해당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클럽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A씨의 실물이 다른 것을 보고 무단 도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분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는 지난 6월께 신분증을 분실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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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은 A씨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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