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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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原乳)에 대해 쓰임새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치즈 등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우유 가격을 낮춰 값싼 수입산 우유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렇게 되면 낙농가의 수입 보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마시는 우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곧바로 원유 가격 협상에 돌입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전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낙농제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시켰다. 세부 제도 협의를 위해 낙농가, 유업체, 정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갈수록 낮아지는 우유 자급률을 재고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해 관련 업계를 적극 설득해 온 제도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수요와 관계없이 낙농가의 생산비에 따라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수요 감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우윳값이 오른 탓에 유가공 시장에서의 국내 원유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이었다.

당초 낙농가 단체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낙농가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입장을 선회하고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낙농진흥회는 새 제도에 맞춰 원유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오는 20일 첫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예정이다. 협상위원회에는 생산자와 유업체 양측 인사가 동수로 참여한다.


차등가격제 도입 첫해인 만큼 기존의 가격협상 틀이 어느 정도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생산비 연동제에서 원유 가격은 최근 1년(혹은 2년)간 생산비 증감분의 ±10% 범위에서 정해진다. 재작년과 작년 원유 생산비가 ℓ(리터)당 52원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원유 가격 협상 폭은 ℓ당 47∼58원 수준이다.


원유 가격이 52원 오를 경우 우유 소비자 가격은 ℓ당 300~500원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낙농계에선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사료비 등을 감안해 원윳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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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을 위해 낙농업계를 달래기 위해 원유가격 인상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강하게 부인했다. 농식품부 측은 "정부는 낙농업계와 원유가격 대폭 인상을 합의한 바 없으며, 생산자·유업계의 원유가격 인상에 대한 협상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정부와 낙농업계 간 원유가격 인상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원유가격은 생산자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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