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하 마약 사범 5년새 160% 증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구매하는 10대도 많아
오·남용 막기 위한 투약내역 조회 의무화법 발의돼

40대 이하 젊은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40대 이하 젊은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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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 청정국'은 옛말이 됐다. 특히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청년 마약사범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10일에는 한 40대 남성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궜다. 사건 초반 실명이 밝혀지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되면서 누리꾼들이 기사에 등장한 단서를 토대로 이 배우의 정체를 추측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약 사범으로 의심받은 몇몇 배우들은 소속사를 통해 루머를 전면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약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배우 A씨의 자택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언행과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입 주변에는 구토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집안에서 알약 수십정을 발견해 확보했다.


다만 A씨는 13일 YTN과 인터뷰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우울증을 앓아 관련 약물을 복용한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마약 투여 사실을 인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에는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증세를 보이며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전화한 20대 B씨와 그 일행이 경찰에 붙잡혔다. 30대 C씨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마약 동반 투약을 제안했고,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 빠진 B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다", "살려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객실 안에서 이들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 두 사람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달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마약 탐지견이 마약을 찾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달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마약 탐지견이 마약을 찾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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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범은 40대 이하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40세 이하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160%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5170명의 마약사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진 탓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젊은층에 마약 접근성이 낮아진 셈이다.


또 10대의 경우 소위 'OO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앙상한 몸매를 선망하는 일부 10대들이 극단적인 체중 감량법을 찾던 중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투약·소지해 검거된 59명 가운데 47명이 10대였고, 이 중에는 13세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서 마약류를 불법 처방, 오·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며 "밝은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나가야 할 젊은 세대가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범이 되고 중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후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마약류 차단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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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에서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약품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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