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기분 재산세 2093억원 부과 ‘전년대비 11%↑’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209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82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3억원, 지방교육세 223억원 등으로 나뉜다.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678억원과 토지분 1415억원이다.
이달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7억원(11%↑) 늘어난 규모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재산세 68억원(11.1%), 토지분 재산세 139억원(11%)이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공시지가 인상(전년대비 9.91%)으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액 증가가 꼽힌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90억원(전년比 14.7%↑), 서구 569억원(전년比 8.2%↑), 대덕구 257억원(전년比 7.7%↑), 중구 249억원(전년比 11.5%↑), 동구 226억원(전년比 8.8%↑) 순으로 많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7월과 9월에 각 50%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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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자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9월 30일)을 지켜 재산세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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