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도 전 여친에게도 자해 위협한 40대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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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자신의 딸에게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도 자해하며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자해하며 B 씨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놀란 B 씨가 A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승용차에 태우자 A 씨는 차 안에서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자해하고 자녀가 이를 보도록 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A 씨는 자녀 학업비로 지원받은 사회복지기금 100만원 중 일부를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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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자녀에게도 상당 기간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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