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견적액 의심" 항소 안 해 배상금 깎을 기회 놓친 지자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 사고 수리비와 관련해 고양시에 제기한 구상금(기술료) 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오히려 이를 더 적게 산정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양시가 지급할 배상액을 과도하게 산정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최근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삼서화재와 달리 고양시가 항소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가 항소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판결 자체를 뒤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 4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차장에선 고양시가 설치한 게시판이 쓰러져 주변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 측은 수리비 명목으로 차주에게 681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안전 관리 책임을 지적하며 고양시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삼성화재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강풍 등 자연 현상에 따른 피해란 점을 고려해 청구금액 중 340여만원만 인정했다. 삼성화재는 인정된 금액이 적다며 항소했지만, 고양시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2심에선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부품비가 85만4000원인데 공임료가 616만원이나 발생한 것과 관련, "파손정도가 심한 사정을 고려해도 공임비가 매우 고액"이라며 "부품별로 공임비를 따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히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양시와 삼성화재가 각각 의뢰한 견적은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재판부는 "자동차공업사 종사자의 경력 수리 능력 등 차이를 고려해도, 1급 자동차공업사의 공임 수준이 이토록 차이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험 심사가 충분이 이뤄진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액은 부품비 85만4000원과 공임비 308만원"이라며 여기서 고양시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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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인정된 340만원보다 배상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고양시는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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