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법·고법 항소심 재판 합친 '항소법원' 검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이 현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분리된 항소심(2심) 재판부를 합쳐 '항소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결정했다.
자문회의는 분리된 항소심 심급 구조를 명확히 해 국민의 절차적 만족감과 항소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신설 근거로 삼았다. 항소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방안은 법원행정처가 연구 및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민사·형사 2심 재판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자문위원들은 민사재판 항소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형사재판 항소심도 1심 판단 인용 범위를 확대하고 '무변론 항소 기각'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사재판 양형 심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조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다.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 조사관에게 형량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명할 수 있게 '양형조사제도'를 법제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외국인과 이주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정 안팎에서 외국인·이주민이 법원 인증 통·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업무 범위 확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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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날 새 위원으로 임명된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을 포함해 최성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상균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서현 의정부지법 판사,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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