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직후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
법원 "한국인 승무원 상대로 차별적 해고"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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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직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신입 승무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 및 사업 감소 전망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건들의 관련 소송들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중국동방항공 소속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총 35억원 규모의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피고 측은 갱신 거절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승무원들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인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고,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선 계속 고용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2020년 3월11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14기 한국인 승무원 70여명 전원에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를 보내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며, 정규직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등 항공 시장 전반이 급변한 상황에서, 중국동방항공 역시 국제선 운항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였다.

승무원들은 해고일 전후로 복직 일정 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절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 한 달 뒤 승무원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동방항공이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다"며 "해고 직전까지 신규 항공기종 교육 및 훈련 이수를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반면 중국동방항공 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한다"며 "한중노선 투입을 위해 원고들을 채용했지만, 한중노선 운항편도 감소한 상태로 유지됐고, 원고들 외 정규직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도 과도해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승무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측은 "중국동방항공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원고들이 재직 시 투입된 항공편 비율을 분석하고, 상해 거점 국제선 및 중국 국내선 탑승 실적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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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사건 소송은 2020년 11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려 총 2년5개월간 진행됐다"며 "양측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절차'를 밟기도 했지만, 중국동방항공은 '원고들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임금청구액 중 일부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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